상속증여세는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 세금은 재산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신고 및 상속증여세 납부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수료와 상속증여세공제,신고,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증여세
- 상속세: 누군가가 사망한 후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유증자(사망한 사람)의 유산을 그의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질 때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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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돈, 물품 등의 재산을 선물 또는 기부금으로 주거나, 대가 없이 물려받은 재산으로서 발생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수료
수수료는 재산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0.1%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0.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상속세: 상속재산가액의 0.1% – 0.5%
-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의 0.1% – 0.5%
상속증여세 신고
1.신고 및 납부 기한
- 상속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
2.신고 및 납부 방법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합니다.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를 이용합니다.
상속증여세 필요 서류
- 상속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입증서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등
- 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입증서류 등
상속증여세 공제
- 상속세의 경우,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이 있으며,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공제, 직계존속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이 있습니다.
-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 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는 19세까지의 미성년자 1인당 1천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연로자 공제는 65세 이상인 자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 1인당 5천만원 X 75세까지의 연수를 각각 공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두가지 법조항은 상속증여세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근거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한 내용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알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상속증여세 납부
- 자진 납부: 원칙적인 납부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진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 부담을 분산 시켜 상속 및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 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없습니다.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초과일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년 납부할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연부연납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물납: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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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은 개인사업자기장,법인사업자기장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증여세수수료, 상속증여세납부는 전문 세무사를 통하여 세무기장 맡기는 방법을 이용하면 도움이됩니다.